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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분양의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생애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자를 위한 제도로,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. 아래는 주요 조건입니다.
1. 기본 자격 요건
- 무주택 세대구성원
- 본인뿐만 아니라 세대원 모두가 현재까지 단 한 번도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어야 합니다.
- 세대원에는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(부모) 등이 포함됩니다.
- 소득 기준 충족
-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% 이하 (맞벌이 가구는 140% 이하)
- 2024년 기준(3인 이하 가구 기준):
- 130%: 약 874만 원 이하
- 140%: 약 941만 원 이하
- 단, 공공분양 중 신혼희망타운은 140% 이하 기준 적용.
- 자산 기준 충족
- 총 자산 기준: 약 2억 9천만 원 이하
- 자동차 가액 기준: 3,741만 원 이하 (2024년 기준)
-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
- 현재 소득이 있어야 하며, 무직자는 신청 불가.
2. 지역 요건
- 공급 지역에 해당 지역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함 (대체로 최소 1년 이상 거주).
3. 우선 공급 대상
- 배점제를 적용하여 가점이 높은 사람에게 우선 공급됩니다.
- 배점 항목 예시:
- 소득 수준 (낮을수록 유리)
- 부양가족 수 (많을수록 유리)
- 청약통장 가입기간 (길수록 유리)
- 배점 항목 예시:
4. 청약통장 가입 조건
-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여야 함.
- 최소 6개월 이상 가입 + 납입 횟수 6회 이상 필요.
5. 기타 유의사항
- 중복 신청 불가 (예: 생애최초 & 신혼부부 특별공급 동시 신청 불가).
- 1인 가구도 신청 가능하지만 경쟁이 치열할 수 있음.
✅ 요약
✔ 무주택 세대구성원
✔ 소득 기준 충족 (130%~140% 이하)
✔ 자산 기준 충족 (총 2.9억 원 이하)
✔ 소득 있는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
✔ 해당 지역 거주 요건 충족
✔ 청약통장 6개월 이상 가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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