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LH 영구임대주택 신청 시 '무주택세대구성원' 자격 요건에 대해 안내드립니다.
무주택세대구성원 정의:
- 신청자 본인과 그 세대원: 신청자 본인, 배우자, 직계존속(부모 등), 직계비속(자녀 등)으로 구성된 세대를 말합니다. 이들은 주민등록표상 동일한 세대에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.
- 무주택 상태: 신청자 및 세대원 모두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상태여야 합니다.
입주자격:
- 1순위: 생계·의료급여 수급자, 월평균 소득 70% 이하이면서 영구임대 자산 요건을 충족하는 국가유공자, 북한이탈주민, 장애인, 아동복지시설 퇴소자,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, 지원대상 한부모가족, 만 65세 이상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 등이 해당됩니다.
- 2순위: 월평균 소득 50% 이하이면서 영구임대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자, 월평균 소득 100% 이하이면서 영구임대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장애인이 해당됩니다.
유의사항:
- 주택 소유 여부 확인: 신청자 및 세대원 모두가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하며, 이는 주민등록등본 등을 통해 확인됩니다.
- 소득 및 자산 기준 충족: 각 순위별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.
자세한 내용은 LH 공식 웹사이트 or 전문가와 상담을 통하여 자세한 사항을 알아보시길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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