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금융소득 종합과세(금융소득 종합소득세)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산하여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로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는 세금 제도입니다.
1. 금융소득 종합과세란?
금융소득(이자소득 + 배당소득)이 연간 2,000만 원을 초과하면, 다른 종합소득(근로소득, 사업소득 등)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로 신고해야 합니다.
2. 금융소득 종류
- 이자소득: 예금이자, 적금이자, 채권이자, 펀드 이자 배당 등
- 배당소득: 주식 배당금, 펀드 배당, 집합투자기구 배당 등
3. 금융소득 과세 체계
금융소득은 일반적으로 **원천징수(15.4%)**로 세금이 부과됩니다. 하지만 금융소득이 2,000만 원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.
(1) 금융소득 2,000만 원 이하
- 분리과세
- 원천징수세율: 15.4% (지방세 포함)
- 별도로 신고할 필요 없음
(2) 금융소득 2,000만 원 초과
- 종합과세
- 종합소득세율 (6%~45%) 적용
-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
- 5월 종합소득세 신고 필수
과세표준종합소득세율
1,200만 원 이하 | 6% |
1,200만 원 ~ 4,600만 원 | 15% |
4,600만 원 ~ 8,800만 원 | 24% |
8,800만 원 ~ 1억 5천만 원 | 35% |
1억 5천만 원 ~ 3억 원 | 38% |
3억 원 ~ 5억 원 | 40% |
5억 원 초과 | 45% |
4. 종합과세 시 불이익
- 원천징수(15.4%)보다 높은 세율(최대 45%)이 적용될 수 있음
- 건강보험료 부담 증가 (금융소득 포함 시 지역가입자의 건보료 상승 가능)
5. 절세 방법
- 금융소득을 분산 (가족 명의 활용, 금융상품 분산)
- 비과세·분리과세 상품 활용 (ISA, 장기채권, 비과세 저축보험 등)
- 펀드/채권 등 세율이 유리한 상품 활용
- 퇴직연금(IRP)·연금저축 활용하여 과세 이연
6. 금융소득 종합과세 신고 방법
- 신고 기간: 매년 5월 1일 ~ 5월 31일
- 신고 방법: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서 방문 신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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